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23:2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회사동료들과 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면 유리를 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나서 내가 맞았다. 총 남자 3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폭행과 재물손괴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말하며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