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누525 판결
(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2017.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2288(2017.02.27.)

제목

(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요지

(1심과 같음)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등

사건

2018누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