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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5:5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달서 소방서 방면에서 월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튀어 올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맞은편 도로로 날 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곧바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고 후 상황에 대해)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제 1 가해 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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