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23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교 지하 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등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