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