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1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16:1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