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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25 2017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 2 길에서부터 같은 읍 행원리에 있는 부동 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양육하면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저녁 늦게 귀가하는 딸을 데리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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