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0:50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 예 양로 83에 있는 장흥읍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