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대 1,026㎡ 중 1/2 지분소유자로서 나머지 1/2 지분의 공유자인 E, F, G(이하 ‘E 외 2인’)과 함께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건물 중 각 층의 01호는 원고의 소유로, 02호는 E 외 2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을 신축한 후 1999. 4. 26. 각 층의 0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기존건물 중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D, I(이하 ‘명의수탁자들’)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0. 4. 14.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원고와 E 외 2인은 이 사건 기존건물을 증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E 외 2인과 명의수탁자들은 2000. 8. 16.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을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6,959㎡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⑷ 원고는 2000. 10. 5.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도종합건설’)와 사이에 이 사건 기존건물을 위와 같이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1. 10. 5.까지로, 공사대금을 26억 5,320만 원으로 정하고 건축주를 J(원고 대표이사) 외 6명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⑸ 소외 대보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는 2001. 7.경 E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중 각 층의 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I로부터 I 소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기존건물의 각 층의 01호 중 1/3 지분을 이전받은 후, E 외 2인과 I의 동의를 얻어 2001. 11. 28. E 외 2인과 I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