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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87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대 1,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소유자로서 1/2 공유자인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건물의 구분소유부분 중 각층 G호는 피고의 소유로, H호는 D 등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각 층의 G호에 해당하는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1999.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기존건물 중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J, K 등 3인(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고 2000. 4. 14. I 등에게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I 등과 D 등 6인의 명의로 광진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8. 16. 광진구청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0. 10. 5.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 L이 기존건물을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후 위 증축에 따라 기존건물의 지상 1층이 지하 1층으로, 지상 2층이 지상 1층으로 변경됨으로써 결국 증축된 부분은 지상 2층에서 지상 9층에 해당되게 되었다.)를 진행하되, 2001. 10. 5.까지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으로 26억 5,3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L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

L은 주식회사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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