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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4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설립하기 위하여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09. 7. 23. 무렵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투자할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사무실 보증금 1,800만 원과 CPM 기계 2대분의 대금 500만 원을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씩 3개월 동안 합계 750만 원을 받아갔으며 회사를 폐업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청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동업을 하고 그 관계를 청산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차용금 채무와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며, 달리 위 채무의 변제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이 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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