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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83 앞 국회지하차도 입구를 여의도역 사거리 방면에서 국회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편도 7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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