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8.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발을 밟혔다며 위 자동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하던 중 ‘ 차에 부딪치지 않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 경찰관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해 준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꺾고 수회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 야 임 마,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