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C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이자율 3월물 KORIBOR 1.07%, 만기일 2017.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라고 한다), 2014. 11. 21.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재단은 2014. 11.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2,75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2016. 5. 4.자로 상실된다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6. 4. 29.경 원고의 주거지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0.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미납 중이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2016. 8. 29.경과 2016. 9. 5.경 연체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또다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D재단은 2016. 9. 29.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2,7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9.경 및 2016. 5. 11.경 신용카드이용대금 미납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12.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7312호, 2016하면731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7. 4. 14.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