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델 또는 스타일리스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접이나 촬영 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고소 경위, 목격자로서 목격한 추행 내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체로 그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 (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쇼핑몰 업주인 K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