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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46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원고는 2017. 8. 7. 피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11.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17. 9. 6.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을 소장 기재상 피고와 C의 주소지였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D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수취인불명, C는 기타 사유로 각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된 피고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로 재차 송달하였는데, 2018. 3. 10. 피고의 배우자였던 G가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고, 제1심 법원은 2018. 5. 4.을 제1회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2018. 3. 27.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8. 4. 2. 다시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2018. 5. 2. 송달간주되었다.

● 피고는 2018. 5. 4.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18. 5. 2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8. 6. 9. 일응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8. 8. 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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