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2016. 11. 12.부터 2016. 12. 17.까지 위 회사가 하청 받은 광주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48,25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체불임금 내역
1. 작업 일보 및 지급 각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48,25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아직 까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