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14세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엌칼로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측에 치료비조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뇌병변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떠드는 피해자 무리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