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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249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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