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86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 사무실에서 민원 업무에 불만을 품고 지팡이로 공용물건인 책상유리와 화분 등을 깨트려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