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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과속으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4. 21.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잔 후, 술이 채 깨지 못한 상태로 새벽에 운 전함) 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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