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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5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환형 유치 1일 당 10만 원, 유치기간 3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오래 기간 지속되어 온 가족 간의 반목과 불화에 대하여 형사법 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협박은 그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40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1일 당 환형 유치금액 10만 원에 의한 환형 유치기간 (30 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그에 상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이는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환형 유치기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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