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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건물 906호를 임대한 임대인인바, 피해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자 2014. 9. 10.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장소로 찾아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료 2개월 미입급시 바로 퇴실 조치함에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점 및 임대차계약내용(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등 ,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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