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93,548원, 원고 B에게 7,378,742원, 원고 C에게 6,569,031원, 원고 D에게 3,3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10.부터 2014. 7. 19.까지, 원고 B은 2013. 1. 1.부터 2014. 6. 18.까지, 원고 C은 2011. 5. 17.부터 2014. 7. 13.까지, 원고 D은 2014. 3. 4.부터 2014. 7. 1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2014. 6., 2014. 7. 임금 합계 4,193,548원, 원고 B의 2014. 5., 2014. 6.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78,742원, 원고 C의 2014. 6., 2014. 7.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9,031원, 원고 D의 2014. 6., 2014. 7. 임금 합계 3,306,4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193,548원, 원고 B에게 7,378,742원, 원고 C에게 6,569,031원, 원고 D에게 3,306,4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