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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49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14. 2. 13. 주식회사 진로 로부터 위 회사의 거래처인 A 명의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B)에 1,173,051원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5:17경 담당 직원이 위 송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C 명의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취계좌’라 한다)에 1,173,051원을 송금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

은행의 위 담당 직원은 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같은 날 16:2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산상 위 타행환 송금거래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기타적인 사유로 인해 입금할 수 없습니다(타행 입금계좌관리점이나 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로 인하여 이 사건 송금거래를 취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은행의 위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수취계좌의 개설점인 피고 은행 김포금융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수취계좌는 피압류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전산상 취소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수취계좌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 이 사건 송금거래가 취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수취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며 거절하였다. 라.

원고

은행은 2014. 2. 14. 원고 은행의 자금으로 A 명의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B)에 1,173,051원을 송금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송금거래와 같은 타행환 송금거래는 원피고 등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타행환공동망이라는 금융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산처리로 이루어지고, 그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기관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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