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분할 전 의왕시 H답 3,114㎡(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20. 의왕시 I 답 1,848㎡가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의왕시 H 답 1,266㎡로 되었다.
와 그 지상 지장물 - 보상범위: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2016. 6. 9.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위 토지에서 구 종자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마치고 등록받은 내용대로 종자업을 영위하였으나, 위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한 휴업손실보상액의 합계 51,300,000원 ≒ 3개월분 영업이익액 3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