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전 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5. 경기도 고시 C로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에서 E 토지까지 도로를 개설하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개설 부지로 편입되었음에도 장기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7.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속히 손실보상을 이행하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사실상 사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사실상 사도’가 아닌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및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사실상 사도로 판단되어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하거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