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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76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3, 9, 11행의 각 “증인 G”는 “제1심 증인 G”로 각 수정하고,

나. 제3쪽 제6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다. 제4쪽 제7행의 “있지 아니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 부부가 F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은 21,672,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및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및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공제하고, 원고가 나머지 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무 등을 정산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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