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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E: 각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4월, 피고인 D: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은행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 대출 브로커 및 U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수가 합계 1억 7,900만 원에 달하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C, E 피고인 A, E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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