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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아직 약 4,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보증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분할 변제 합의에 따라 위 보증인에게 합계 1,694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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