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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등( 피고인들 공통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액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사실상 피해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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