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6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원심은 위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