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4. B조합(이하 ‘이 사건 택시조합’이라 한다) 북서중구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2. 9. 12.자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11. 1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15.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택시조합은 2013. 5. 31.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 2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자격을 위 일자로 소급하여 취득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 5.부터 2012. 9.까지의 지역보험료 2,686,110원과 2013. 5. 지역보험료 102,670원, 합계 총 2,798,780원의 보험료(납부기한: 2013. 7. 10.)를 2013. 6. 3.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3. 7. 10.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7.부터 2018. 9.경까지 6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814,09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2019. 6. 21.에도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