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님이 있는 택시에 승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E 택시에 내려 다른 택시에 타라고 하자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타라마라 해, 씹할 좆같은 새끼가 별 상관을 다한다.”라며 양손으로 D을 수 회 밀치고, 손목을 잡고 비틀고, 머리로 D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