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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4: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구랑 술을 먹고 왔는지 아느냐, 경찰서장에게 연락하겠다, 검사를 아니까 검사에게 연락해서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접적인 가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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