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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C건물 2단지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에서 2011.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2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부인과 정식 부부관계이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회장자격이 없다, 부인과는 동거인이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아 돈도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C건물 2단지 상가 뷰티샵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재활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재활용업체에서 뇌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구속을 시킬 수 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C건물 2단지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지원금 및 재활용업체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개소식 때 축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15여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청지원금 다 착복했고 재활용업체 돈 횡령하고 개소식때 축의금을 착복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C건물 2단지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동대표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단순한 한 사람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경비원을 증원시켜놓고 6개월 정도에서 한 사람 내보내고 그 이후로 매달 한 사람씩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경비원 직장을 구하려면 용역을 통하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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