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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2013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국도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고시 : 2014. 7.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토지의 수용과정 일부 협의취득 원고 B는 원고 A, C의 어머니이며, 김해시 F 대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과 원고 B가 각 8분의 3지분을, 원고 C이 8분의 2 지분을 소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94㎡를 김해시 G(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협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원고

C은 2017. 2. 21. 잔여지인 김해시 F 대 33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잔여지 매수 불가 회신을 받았다.

수용재결 원고 A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7.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위 재결은 2017. 11. 27. 원고 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B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원고 A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및 이로 인한 접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상당부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잔여지의 모양이 사각형 모양에서 벗어나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며, 수용된 토지에 건설될 중로1류의 도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 소음공해가 상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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