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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37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잔존 피해액은 1억 4,000여 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변제능력에 대한 소극적인 기망을 하였을 뿐 다른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년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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