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살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이 사건 살인죄는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공소장의 누범가중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말고 이 사건 살인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해야 했음에도 형법 제35조만을 적용하여 그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다.
이는 처단형을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파기 사유가 있는 이 사건 살인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