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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3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20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특수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와 이 사건 특수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는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므로, 비록 공소장의 누범가중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심으로서는 이에 구애되지 말고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형법 제35조만을 적용함으로써 그 처단형을 잘못 정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피고사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위법하여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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