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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6. 선고 2010누29521 판결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86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16 (2009.11.10)

제목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사건

2010누29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단1586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8-23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이 한 과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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