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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1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4. 7. 4. 15: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대성철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1 소재 ‘용현신협’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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