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7 2017고단1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0:3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이용소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 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지구대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119 구급 대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순찰차로 병원에 가도록 권유하자 " 시 발 새끼야" 라며 말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근무 일지( 갑) 팩스 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팩스 본, 경찰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