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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23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장소로 제공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이용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속칭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대여료 등 명목으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시간에 1만 원 씩 속칭 ‘타임비’를 교부받고, 매 게임마다 승자로부터 속칭 ‘고리’ 명목으로 수만 원씩을 내도록 하여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이를 수거하며,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들에게 고이율로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 G, H, I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속칭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대여료 등 명목으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시간에 1만 원 씩 속칭 ‘타임비’를 교부받고, 매 게임마다 승자로부터 속칭 ‘고리’ 명목으로 수만 원씩을 내도록 하여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이를 수거하며,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들에게 고이율로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2018. 2. 7. 이전에는 연 25%, 2018. 2. 8. 이후에는 연 24%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이율 연 120%(월 10%)로 정하여 빌려주고, 2017. 9. 20.부터 2018. 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월 150만 원 씩 합계 900만 원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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