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결론을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유익비 포기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시설 및 부가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바를 따른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특약에서 정한 ‘관련법령이 정한 바를 따른다’는 의미가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