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가 2012. 1. 4.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7호로 원고의 남편인 망 C(2012. 2. 14. 사망, 자녀들은 상속포기, 원고가 상속한정승인), 아들인 D을 상대로 망 C이 나주시 E 외 9필지에 있는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장어(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2. 1. 1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은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주문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은 2012. 1. 15. 위 결정을 집행(이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9. 망 C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2165호로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본안소송 계속 중 2012. 7. 10. 광주지방법원 금 제4717호로 20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여 2012. 7. 12. 광주지방법원 2012카기880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가압류 집행에 대한 해제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5. 29.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여 같은 날 공탁금 회수액으로 202,563,50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