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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정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시장사거리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산본사거리 쪽에서 금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시 정지선에 정차, 좌회전신호 등화 후 출발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의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황색)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환사거리 쪽에서 산본사거리 쪽으로 정지신호(황색)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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