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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3:3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머니와 처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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