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회사는 애초에 배 수판 시공 능력과 인력이 없어 거래업체에 배 수판을 공급하면서 이를 시공까지 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배수 판 시공부분은 시공 능력과 인력이 있는 다른 회사에 하청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D에 배 수판을 공급하면 D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수 판을 시공하기로 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예전과 똑같이 배 수판 공급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와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배 수판 시공을 맡긴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고, D 명의로 배 수판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배수 판 시공에 따른 이익을 D에 귀속시켰다.
② D에 특별한 배수 판 시공 기술이나 인력이 있지도 않았고,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증거기록 1권 27 쪽, 공판기록 139 쪽 참조).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