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압축강도기 등 건설시험 기자재의 판매교정 등 영업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를 상대로 건설시험 기자재 교정 등 영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정업무를 수행한 후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발급하고 위 교정성적서 등 발급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23.경부터 서울 마포구 F아파트 6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의 명의로 H을 설립한 후, 마치 H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건설시험 기자재 교정 등 영업을 해 오던 중, 2008. 3. 31.경 현대건설로부터 압축강도기 교정을 의뢰받자 H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압축강도기 교정업무를 수행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교정성적서 등을 위조하여 현대건설에 발급하고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정대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대금 2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